법제처는 28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자상거래기본법 등 올해 정부 부처들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법률 1백90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가 마련한 "9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향상, 정보화사회 지향, 세계질서에의 능동적 대응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입법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법제처는 특히 국방, 문화보호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매매목적의 장기 적출과
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배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등 31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또 외환관련 보고 책임 및 위반시 제재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관리법을 고치는 등 1백56개 법률은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당이득세법,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직업훈련촉진기본법
등 3개 법률은 폐지키로 했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