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승용차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주차료가 처음 3시간
면제되며 주차료도 80%까지 할인된다.

서울시는 경차에 대해 주차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
조례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배기량 8백cc 미만의 경승용차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주차료가 시간주차시 최초 3시간동안 무료이며 그 이후는 80%가 할인되고
월정기권 주차료도 80% 할인된다.

또 1급지(4대문안, 7개 도심 및 부도심)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2~5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차 주차료는 종전의 50% 할인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주차장 입지에 따라 주차료를 차등하는 공영주차장 급지는 종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되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적용된다.

이에따라 당산역, 대청역, 개화산역 등 3곳의 주차장 급지는 1급씩 상향
조정돼 주차료가 오르게 되고 창동역, 신대방역, 도봉산역 등 23곳의
주차장은 1급씩 낮춰 주차료가 내리게 된다.

이밖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급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행
주차료 50% 할인혜택에다 처음 1시간까지 주차료가 면제되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도 경차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