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인더스트리즈는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최종 화의인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화의조건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되 담보채권은 연 11.5%, 무담보채권은
연 8.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모기업인 진로그룹의 부도로 화의를 신청, 지난해
12월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바있다.

한편 진로쿠어스맥주는 부채규모가 6천억원대로 화의인가및 주세납부기한
연장조치를 받더라도 재무구조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합작파트너인
미 쿠어스사의 자사 인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서명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