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장으로 비난여론이 높았던 "24시간 편의방"이 대법원으로부터
합법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방주인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을 일컫는 것"이라며 "탁자와 의자 온수기 등을 설치하고 컵라면
만두 등 가공식품과 술을 파는 편의방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
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편의방은 95년경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돼 전국적으로
1천여업소가 성업했다.

그러나 심야의 청소년탈선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96년
9월 보건복지부의 규제방침에 따라 일선관청과 검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면서 단속명분이 약해져
논란이 일었다.

<고기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