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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종금.증권사 보증 회사채발행기업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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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중이거나 폐쇄당한 종금및 증권사들의 보증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던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보증기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은행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보유중인 50억원어치
    회사채의 보증기관을 한솔종금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꿔 달라고 발행기업
    인 종근당에 정식 요청했다.

    농협중앙회는 종근당이 보증기관을 바꿔 주지 않을 경우 담보를 설정하거나
    풋옵션(만기전 중도상환)을 행사할 방침이다.

    제일생명도 채권발행기업에 영업정지중이거나 폐쇄당한 증권 종금사들이
    보증한 채권의 보증기관을 바궈 달라고 요청했다.

    제일생명은 만약 기업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다른 은행이나 투신사들도 같은 정도의 원리금 보장을 발행기업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행기업의 경우 보증기관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이미 냈기 때문에 새로 보증기관을 정할 경우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얘기다.

    또 은행 증권 종금등이 보증업무를 중단, 보증기관을 찾을수가 없으며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아도 사실상 무보증으로 간주돼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재산을 정리하는 가교금융기관이 보증을 이어받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한아름종금등 가교금융기관이 재산정리대상 금융기관
    의 회사채 보증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발행기업과 사채보유
    기관의 부담을 다소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폐쇄당한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는 모두
    2조3천6백30억원.

    동서증권 4천7백46억원, 고려증권 3천9백62억원 등이며 13개 폐쇄
    종금사들도 1조5천여억원에 달한다.

    < 박준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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