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모두 6천8백억원 규모의 재개발기금이 지원돼
서울 중구 세운상가구역, 북창구역, 종로구 내수구역, 마포구 마포구역 등
도심 34개 재개발지구가 본격 개발된다.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내년에 종로, 마포, 중구 등 12개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03년까지 매년 3-11개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고용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별로 2백억원씩 지원되는 재개발기금은 연리8%, 3년거치 1년상환
조건이다.

이 기금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구에 우선 지원되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은 지구,
조합이 시행자인 지구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도심정비 등 공공목적에서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초조사비와 공공시설비를 포함, 사업비의 80%가 융자된다.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마련되며 2003년이후에도 매년 8개지구씩
융자된다.

시는 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 3가지 심의를하나로
통합하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를 생략하는
등 현행 71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51단계로 축소하고 첨부서류도 90종에서
60종으로 줄여 사업시행소요기간을 평균 6년2개월에서 4년7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10년이상 방치된 2백50개 지구에 대해 해당 자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하거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무실위주의 재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재개발사업기금을 우선 융자해주고 용적률도 최고 2백%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 1천%까지 지을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중 "도심재개발조례"를 제정키로 하는
한편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까지 감면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3년부터 모두 39개구역 4백57개지구1백94만4천평방m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현재 1백25개지구의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백32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김동민.류성 기자 >

[[ 도심재개발사업 5개년계획 내역 ]]

< 종로구 >

<> 1999년 : 내수구역 2지구 (조합)
내수구역 3지구 (조합)
내수구역 4지구 (조합)

<> 2000년 : 내수구역 1지구 (조합)

<> 2001년 : 청진구역 2지구 (조합)
청진구역 13지구 (조합)
신문로 2구역 5지구 (조합)

< 중구 >

<> 1999년 : 을지로 2구역 8지구 (토지수유자)
세운상가 27의1 (토지소유자)
서울역~서대문 2구역 6-2지구 (토지소유자)
서울역~서대문 2구역 3지구 (토지소유자)
북창구역 14지구 (토지소유자)

<> 2000년 : 을지로 2구역 5지구 (주택공사)

<> 2001년 : 북창구역 28지구 (토지소유자)
세운상가구역 1-3블록 (주택공사, 토지소유자)

<> 2002년 : 회현구역 4-1지구 (토지소유자)
남대문구역 9-2지구 (토지소유자)

<> 2003년 : 양동구역 3지구 (토지소유자)
서울역~서대문 2구역 2-1지구 (토지소유자)


< 마포 >

<> 1999년 : 마포로 2구역 18지구 (대한적십자사)
마포로 1구역 39지구 (토지소유자)
마포로 1구역 40지구 (토지소유자)
마포로 1구역 46지구 (조합)

<> 2000년 : 마포로 2구역 3지구 (주택공사)

<> 2001년 : 마포로 3구역 2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28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29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36지구 (토지소유자)

<> 2002년 : 마포로 1구역 45지구 (조합)
마포로 1구역 48지구 (조합)

<> 2003년 : 마포로 2구역 10지구 (토지소유자)

< 서대문 >

<> 2002년 : 마포로 5구역 3지구 (토지소유자)

< 동대문 >

<> 2001년 : 청량리구역 1지구 (토지소유자)
청량리구역 16지구 (조합)

< 용산 >

<> 2001년 : 동자구역 5지구 (조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