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대출금 상환 기한을
일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상환 기한 연장 대상은 5월1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상환만기가
닥치는 기금으로 중기청은 희망업체에 한해 3개월간 상환기한을연장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기업의 대출금등은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4천5백50개 업체가 지원받은 8백16억원이
상환연기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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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