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1천만원까지 무보증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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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은 그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를 연 11.4%의 낮은 이자율로 손쉽게 빌릴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종전 국민연금가입자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최고 1천만원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준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자금이 실직자의 반환일시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무보증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융자금입금용
통장(농협 축협 국민 제일 평화은행중 택일) 사본 1부, 통장사용인감을
갖고 연금공단 54개 시.도 지부 출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곳에서 대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10분이내 대여 여부및 대여가능액을
확인받아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틀후 본인 통장에 생활안정자금이 입금된다.
실직자는 융자받은지 1년이후 3년동안 원금을 나눠 갚게 되며 이자는 입금후
다음달부터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융자이후 반환일시금을 찾게 되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실직후 농어민지역연금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장에 다시 가입한 사람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부도및 폐업, 해직 등을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잃은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일시반환금을 찾을수 없는 사람은 1백10만명으로 평균 납부보험료는
1백60만원선.
복지부는 이중 60만명가량이 융자를 신청, 약 1조원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
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본부 02)240-1268~9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
80%까지를 연 11.4%의 낮은 이자율로 손쉽게 빌릴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종전 국민연금가입자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최고 1천만원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준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자금이 실직자의 반환일시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무보증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융자금입금용
통장(농협 축협 국민 제일 평화은행중 택일) 사본 1부, 통장사용인감을
갖고 연금공단 54개 시.도 지부 출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곳에서 대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10분이내 대여 여부및 대여가능액을
확인받아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틀후 본인 통장에 생활안정자금이 입금된다.
실직자는 융자받은지 1년이후 3년동안 원금을 나눠 갚게 되며 이자는 입금후
다음달부터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융자이후 반환일시금을 찾게 되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실직후 농어민지역연금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장에 다시 가입한 사람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부도및 폐업, 해직 등을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잃은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일시반환금을 찾을수 없는 사람은 1백10만명으로 평균 납부보험료는
1백60만원선.
복지부는 이중 60만명가량이 융자를 신청, 약 1조원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
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본부 02)240-1268~9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