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파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가
회춘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국내서 의약품시판 및 사용이 공식 인정받으려면 국내서 따로
임상을 거쳐야 한다며 유효성과 안전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이상 반입이
절대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7달러(도매가)~10달러(평균소매가)로 유통되고 있는
50mg짜리 한알이 국내선 남대문수입상가 등지에서 2~3만원에 유통되고 있어
경찰에 집중단속을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용 의약품의 반입을
일정량 허용할 수 밖에 없다며 비아그라의 휴대반입을 1병(30정)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8만원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또 여행지에서 처방을 받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주문과 소포 등 우편물을
통해 개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2병이상 사들인 경우는 관련 의사의 진단서와
시도 의약과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구입대금 2천달러이하까지 수입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