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0일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한 태창을
5월 2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4일 전장부터 매매거래를 재개시
킨다고 밝혔다.

태창은 30일 전장부터 매매거래 정지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