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 1억원인 고액소득자에 대해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실제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이 30일 고소득자 가운데 불성실 혐의가 짙은 2만명 정도를 가려내
오는 5월15일까지 골프회원권 등 자산보유현황과 해외여행등 소비성경비지출
내역을 개인별로 통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박래훈 직세국장은 "통보대상자의 소득세 신고가 6월1일까지 끝나면
국세청이 분석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고소득자에 대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된 부동산 골프회원권등 각종 재산
현황자료와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해외여행내역 등을 종합하면 실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연간 1억원이상 고소득을 신고하면서도 부동산및 소비성재산이
전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