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제지를 인수한 프록터앤드갬블에 종이생리대 사업
부문을 매각토록 명령했다.

독과점을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기업인수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0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프록터앤드겜블(P&G)사의 쌍용제지
인수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사업부문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P&G사의 쌍용제지
인수를 허용했다.

문제가 된 P&G사의 생리대사업은 시장점유율이 96년도 47.3%였으나 3위업체
인 쌍용제지(16.5%)를 인수함에 따라 63.8%로 높아졌다.

2위업체인 유한킴벌리(21.8%)와 격차도 42%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1위가 된데다 2위와 차이도 25%이상을
넘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또 신규진입이 어려운 생리대시장 조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경쟁시장구조로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P&G사가 가지고 있는 쌍용제지의 종이생리대 기계설비와
종이생리대 생산업체인 쌍용유니참 주식 35%를 제3자에게 1년내에 매각토록
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징금부과및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P&G사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독일자회사인 P&G GmbH
를 통해 쌍용제지 주식 91.6%를 2천1백28억원에 샀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