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백화점이 빠르면 상반기중
1억5천만달러의 외국자본을 들여온다.

미도파백화점은 유럽계 투자은행인 W사로부터 이같은 금액의 외자를 유치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의인가 요청서"를 29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만도기계와 태일정밀이 외자유치를 전제로 화의인가를 받아낸데
뒤이은 것으로 재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미도파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W사와 투자
협상을 벌여와 최근 성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은 외자유치계획을
시인했다.

미도파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달중 W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
빠르면 6월안에 투자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도파와 W사는 당초 전환사채(CB)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참여를
검토했으나 최근 CB발행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참여 규모는 1억5천만달러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도파 관계자는 "W사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으며 순수하게 자본이익만을
목적으로 미도파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W사는 미도파가 정상화될 경우 주가가 최소 1만원이상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자본참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김상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