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투자규모/업종제한 철폐..정부,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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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최대 1천만달러로 규제해오던 대북 투자규모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인덕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민간주도의 경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업체에게만 적용되던 수시방북제도를
기업인들에게도 확대 적용돼 기업인들이 첫번째 방북후 별도의 접촉승인과
방북승인이 없이 수시로 북한을 방문할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승인처리기간도 북한주민접촉은 20일에서 15일로, 방북은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 투자업종 제한도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 전략물자와
방위산업물자관련 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의 대북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3백만달러 이하의 협력사업과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은 남북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를 도입, 현재 6개월정도 걸리던
협력사업이 1달안에 개시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남북간의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함과 동시에 1회 승인한도 1백만불 기준을 폐지했다.
남북교역과 관련 정부당국자는 "남북교역활성화를 위해 현재 남아 있는
2백5개 교역승인대상품목을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
승인품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
했다.
정부는 이날 강인덕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민간주도의 경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업체에게만 적용되던 수시방북제도를
기업인들에게도 확대 적용돼 기업인들이 첫번째 방북후 별도의 접촉승인과
방북승인이 없이 수시로 북한을 방문할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승인처리기간도 북한주민접촉은 20일에서 15일로, 방북은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 투자업종 제한도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 전략물자와
방위산업물자관련 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의 대북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3백만달러 이하의 협력사업과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은 남북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를 도입, 현재 6개월정도 걸리던
협력사업이 1달안에 개시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남북간의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함과 동시에 1회 승인한도 1백만불 기준을 폐지했다.
남북교역과 관련 정부당국자는 "남북교역활성화를 위해 현재 남아 있는
2백5개 교역승인대상품목을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
승인품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