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97년 연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1일이후 발생한 금융소득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작년분에 대해 이번에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인원은 1백24만7천명이었다.

올해 소득세 신고관리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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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세 신고대상은.

[답] 지난해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나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기는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단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가운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우송받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 5월중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는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문] 금융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답] 지난 97년 한햇동안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선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라도 합산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등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된다.


[문]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

[답] 3주택 이상 보유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2주택을 가진 경우는 갖고 있는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이상(단독주택
건평 35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 초과)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이상인
공동주택 등 고급주택과 외국인에 빌려준 주택은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답] 직전연도 연간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만든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란 무엇인가.

[답]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거래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류, 즉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능력을 감안하고 세무대리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예컨대 소득을 추계계산하는 구멍가게보다는 크지만 대형사업자보다 작은
도소매업자 등이 해당된다.


[문] 일시재산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답] 96년 귀속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광업권 영업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그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문]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답]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물린다.


[문]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답]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한다.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내면 된다.

만약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신고서를 고치고 정정부분에 도장을 찍은
다음 보내면 된다.

세금은 세액이 빈 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은행 등에 내면 된다.


[문] 97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답] 97년도 신규개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 기장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작성 우편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 98년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다.

또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중 신고서 작성능력이 있는 각종 자격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도 포함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도 해당된다.


[문] 직전연도에 추계결정을 받은 자 또는 당해연도에 폐업한 자 등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자라도 모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답]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도 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직전연도 추계결정 또는 당해연도 폐업의 경우라도 의무적인 외부조정
대상자가 아니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