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된 상태지만 지난 97년 부부합산 기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올해 5월중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올해부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등 제도변경으로 인해 지난해
금융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금융소득자는 거래기관으로부터 반드시 "97년도 금융소득 내역"을 요청,
종합소득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혼동되기 쉬운 부문을 설명한 것이다.

1. 97년12월31일 이전에 든 금융상품의 만기가 98년1월1일이후 도래한
경우 =97년4월1일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 98년4월1일 만기때 되받는
원금과 이자소득은 모두 98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97년12월31일이전에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98년이후지만 가입
시점에 이자를 받은 케이스 =기업어음(CP)이나 표지어음 등을 선이자로 받고
매입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CP를 산 지난 97년12월1일에 전체이자소득에 대해 종전 세율인 16.5%가
적용됐지만 98년1월1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분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98년1월1일이후 소득분도 97년도 금융소득에 해당된다.

전체이자 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3. 97년12월31일이전에 만기가 왔지만 실제상환은 올해들어 받은 경우
=비록 만기가 종합과세대상기간이 지난해이전이지만 소득발생시기가 올들어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받은 이자소득은 모두 98년도 귀속분으로 간주돼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4. 비과세상품인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한 케이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장기저축성보험을 가입했다가 97년12월31일이전에
해지하고 받은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단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났으면 세금이 붙지않는다.

반면 98년들어 중도해지를 했다면 차익규모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진다.

5. 분리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올들어 상환받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5년만기 채권이나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공사채형수익증권 5년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했으나
98년1월1일이후 중도매각(해지)해 얻은 투자수익은 모두 98년 금융소득이
되므로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PB팀장 공인회계사 (02)569-91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