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은 전국 1천3백만 근로자들의 축제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지난 63년4월 법률로 일자(3월10일)와 공식
명칭이 정해짐과 동시에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로 공식 제정된지 36년째를 맞는 셈이다.

물론 법률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날 행사는 있었다.

해방직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
(대한노총)"이 5월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발, 48년부터는 전평의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되었다.

결국 대한노총의 주도로 57년까지 메이데이행사가 이어졌으나 57년5월
이승만대통령이 메이데이행사가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로 기념일을 바꾸었다.

그러나 70년대들어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5월1일에
소규모 메이데이행사가 시작됐다.

한국노총도 89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절을 5월1일로 할 것을 결의하고
90년부터 5월1일에 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에따라 94년3월 다수의 서방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5월1일로
근로자의 날을 변경하는 법률개정을 했다.

유럽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1890년부터 5월1일을 메이데이 또는 노동절
(Labour Day)로 정해 기념하고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
의 불법파업 시위등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레이보 데이(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5월1일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갖는다.

< 김태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