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근로기준법을 재개정하는 가운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흔히들 이로 인해 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고를 남용함으로써 근로자
의 고용이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먼저 기업이 해고권을 남발하게 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따라서
차후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특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기술의 특성상 근로자는 물론 기업도 그 기술을 익히는데 따른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채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면 해고 제한을 가한다면 과연 근로자는 보호를 받는가.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해고를 용이하지 못하게 한다고 근로자가
고용 보호를 받게 되는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고제한으로 인해 해고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고,
또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취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hiring cost) 등으로 인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점차 줄이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신하게 될 것이다.

즉 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규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업은 보다 자본집약적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용을 가능하면 최소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해고제한은 기업의 고용량 조정에 따른 비용만 가중시킬 뿐 근로자
고용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박성준 < 한국경제연 연구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