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상반기중으로 마을공동회관등 공익시설 설치를 위해 헐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건축물을 아무때나 옮겨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 건축물은 철거후 반드시 2년 이내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축해야하는 기간 제한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그린벨트내 이축기간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공익시설 설치로 주택 등을 철거당하는 주민들이
새 부지마련이나 적은 보상비등으로 제때 이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옮길 수 있도록 기간제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축제한 기간은 4년이었다.

그린벨트내 건축물을 이축시킬 수 있는 공익시설로는 마을공동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행정관청청사 등 행정기관이 직접 이용하는 공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택 이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현재 2백평방m에서
3백30평방m로 확대하고 주택이축 대상지역을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으로 제한하던 것을 적법하게 조성된 공부상 나대지로 옮길 경우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