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금융채 발행 허용을"..주한EU상의, 통상이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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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럽기업인들의 모임인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30일 연례
통상이슈 기자회견에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 장벽과 불공정행위
주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 시장자유화 =외국계은행들과의 경쟁에서 국내은행들을 보호하려는 규제
나 장벽들이 남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금융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시장은 아직 불공정하다.
< 건의 > 주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기업 여신규제와 자료수집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결국은 외국은행의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계 은행들은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이 어렵고 외환,
신용장개설, 당좌같은 수익성있는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 동일인 여신한도 =지난 95년초 20%(자기자본기준)에서 15%로 낮춰졌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은행거래가 많은 그룹기업(재벌)에 대한 분류도 국제적인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의 대출업무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 건의 > 국제 자기자본 또는 본사자금 개념을 도입, 외국은행들이 여신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재벌기준도 OECD의 그룹기업 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등 외국계은행들이
한국에서 대출업무를 보다 활성화할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 중소기업 여신할당 =이 규정 때문에 은행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중소기업
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로인해 은행의 자본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건의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상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은행들이 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 스와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이 한국은행 스와프를 통해 15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작년 12월 스와프 마진이 1%에서 3%로 조정됐으며 스와프 기금 활용에 관한
기본요건(기업원화여신에 30% 할당)이 철회됐다.
< 건의 > 은행재량으로 본점 자금을 자유롭게 한국에 들여와 영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와프를 통한 원화 차입기간이 3개월을 지날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과
동일인 대출한도 계산에 이 자금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자금조달 =외국은행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돼있다.
콜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외국은행이 콜시장에서 원화를 빌리는데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서로 돈을 빌려주는 약정을 맺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의 "창구지도"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건의 > 현지 자본의 1백50% 내에서 만기가 3~5년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구지도없이 은행이나 비은행권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2차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외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시중은행
이 외국은행들에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환 매도포지션 한도를 자본금 기준 40%까지 상향 조정해 줘야 외국계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애로를 덜수 있다.
<> 리스크헤징 =외환규제가 점진적으로 자유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원화-
외화옵션, 스와프 등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옵션 매각도 마찬가지다.
< 건의 > 옵션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
재무스와프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외화-원화 거래를 위한 "다중 중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진출한 외국계은행을 포함, 현지금융과의 상품스와프도 허용해야 한다.
<> 노사문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
와 노사분규의 타깃이 돼왔다.
이로인해 외국계은행의 운영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런 상황은 대중매체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더욱 악화됐다.
몇몇 은행들은 이 때문에 일부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직원규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 건의 > 노동관계법과 행정은 사용자와 고용인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지침
이 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계은행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련
지침을 도입하도록 촉구한다.
< 이성태.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
통상이슈 기자회견에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 장벽과 불공정행위
주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 시장자유화 =외국계은행들과의 경쟁에서 국내은행들을 보호하려는 규제
나 장벽들이 남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금융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시장은 아직 불공정하다.
< 건의 > 주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기업 여신규제와 자료수집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결국은 외국은행의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계 은행들은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이 어렵고 외환,
신용장개설, 당좌같은 수익성있는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 동일인 여신한도 =지난 95년초 20%(자기자본기준)에서 15%로 낮춰졌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은행거래가 많은 그룹기업(재벌)에 대한 분류도 국제적인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의 대출업무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 건의 > 국제 자기자본 또는 본사자금 개념을 도입, 외국은행들이 여신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재벌기준도 OECD의 그룹기업 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등 외국계은행들이
한국에서 대출업무를 보다 활성화할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 중소기업 여신할당 =이 규정 때문에 은행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중소기업
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로인해 은행의 자본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건의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상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은행들이 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 스와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이 한국은행 스와프를 통해 15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작년 12월 스와프 마진이 1%에서 3%로 조정됐으며 스와프 기금 활용에 관한
기본요건(기업원화여신에 30% 할당)이 철회됐다.
< 건의 > 은행재량으로 본점 자금을 자유롭게 한국에 들여와 영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와프를 통한 원화 차입기간이 3개월을 지날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과
동일인 대출한도 계산에 이 자금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자금조달 =외국은행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돼있다.
콜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외국은행이 콜시장에서 원화를 빌리는데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서로 돈을 빌려주는 약정을 맺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의 "창구지도"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건의 > 현지 자본의 1백50% 내에서 만기가 3~5년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구지도없이 은행이나 비은행권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2차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외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시중은행
이 외국은행들에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환 매도포지션 한도를 자본금 기준 40%까지 상향 조정해 줘야 외국계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애로를 덜수 있다.
<> 리스크헤징 =외환규제가 점진적으로 자유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원화-
외화옵션, 스와프 등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옵션 매각도 마찬가지다.
< 건의 > 옵션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
재무스와프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외화-원화 거래를 위한 "다중 중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내진출한 외국계은행을 포함, 현지금융과의 상품스와프도 허용해야 한다.
<> 노사문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
와 노사분규의 타깃이 돼왔다.
이로인해 외국계은행의 운영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런 상황은 대중매체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더욱 악화됐다.
몇몇 은행들은 이 때문에 일부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직원규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 건의 > 노동관계법과 행정은 사용자와 고용인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지침
이 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계은행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련
지침을 도입하도록 촉구한다.
< 이성태.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