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제도개선만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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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경제의 최대 관심사로는 단연 외자유치가 꼽힌다.
비록 외환위기의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미국 일본 중국의 도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대규모 외자유출이 일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번지고 있는 6월 위기설도 이같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5억7천2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1%나 줄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위기돌파책
이라고 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갖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 내놓은, 외국인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안"이 주목된다.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두고 투자신고 서류를
현재의 83개에서 37개로 줄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세감면기간
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국.공유재산을 최고 1백년동안 빌려
주겠다고 밝혔다.
발전 원유정제 부동산개발 서적출판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도 곧 없앨
예정이다.
일단 우리는 이러한 정부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진작 이렇게 했다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당국의 노력은 의욕적이다.
하지만 비록 법이 개정돼도 외자유치 성공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세계각국이 모두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하다 보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내용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외자유치를 서두르다 보니 현실이 제도 및 행정개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지난달 30일 서둘러 개설하다 보니
관련자료와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판이니 인.허가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제도나 행정 이전에 우리의 기업환경 자체가 외국인
투자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외국인의 기업매수나 지분취득을 배척하는 국민
감정은 빨리 버려야 하며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 연월차 등을 기업재량에 맡겨 노동환경을 유연하게 해야
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도 서둘러야 한다.
과소비문제도 불로소득 탈세 등을 원천봉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캠페인 때문에 마찰을 빚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이
국내기업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
당면한 위기탈출, 나아가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자유치도 필요
하지만 국내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
비록 외환위기의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미국 일본 중국의 도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대규모 외자유출이 일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번지고 있는 6월 위기설도 이같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5억7천2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1%나 줄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위기돌파책
이라고 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갖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 내놓은, 외국인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안"이 주목된다.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두고 투자신고 서류를
현재의 83개에서 37개로 줄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세감면기간
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국.공유재산을 최고 1백년동안 빌려
주겠다고 밝혔다.
발전 원유정제 부동산개발 서적출판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도 곧 없앨
예정이다.
일단 우리는 이러한 정부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진작 이렇게 했다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당국의 노력은 의욕적이다.
하지만 비록 법이 개정돼도 외자유치 성공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세계각국이 모두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하다 보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내용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외자유치를 서두르다 보니 현실이 제도 및 행정개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지난달 30일 서둘러 개설하다 보니
관련자료와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판이니 인.허가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제도나 행정 이전에 우리의 기업환경 자체가 외국인
투자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외국인의 기업매수나 지분취득을 배척하는 국민
감정은 빨리 버려야 하며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 연월차 등을 기업재량에 맡겨 노동환경을 유연하게 해야
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도 서둘러야 한다.
과소비문제도 불로소득 탈세 등을 원천봉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캠페인 때문에 마찰을 빚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이
국내기업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
당면한 위기탈출, 나아가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자유치도 필요
하지만 국내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