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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임대기간 이전 분양아파트 전환땐 '국민주택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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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이전에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면 사업자에게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곧바로 회수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5년)내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이미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시세차익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에 대비,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는 그동안 가구당 1천8백만~2천만원
    이었으나 올 1.4분기에 2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올해에는 4조4천6백66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양전환 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회수로 입주자들이
    주택구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4백만~
    1천5백만원의 분양주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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