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김중권
비서실장실을 비롯한 전 수석비서관실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공식 통보하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브리핑 제도를 시행하려 했을 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김수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