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국세청장은 1일 모범적인 M&A(기업인수합병)기업, 소유부동산 또는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을 처분하거나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내놓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열사간에 부당한
내부거래나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국세회피 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청장은 "중소기업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업주가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30대 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선 세무서에 M&A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방청과 본청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을 배치, 효율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