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저가로 따내도
전체 대금의 20~5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관급공사 비중이 높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줄 수 있도록한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우려, 선급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행자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이미 저가공사에 대해 선금을
주고 있는 정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이 1백억원이상이면 공사진행도와 관계없이 20%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0억원이상 1백억원미만은 30%, 20억원미만은 50%이다.

공사계약후 해당 지자체에 지급을 요청하면 14일이내에 선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낙착률 85%미만의 지자체 공사는 1백44건에
7천6백14억원.

행자부는 선금평균지급률 35%를 적용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천6백억원가량이 건설업체 등에 조기지급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연간 지자체 발주공사규모는 6만2천3백37건에 13조1백90억원이었다.

행자부는 재경부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거나 팔 수 있는
재산 기준을 낮춰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도 의회는 앞으로 2억5천만원이상의 건물이나 3천평방m이상의
토지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각각 5억원이상, 1만평방m이상.

이밖에 행자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벤처기업유치차원에서 지자체 재산의
대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규정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넣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