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3개월동안 회계법인을 대상으로한 특별 검사인
"조직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증감원의 회계법인 검사(조직감리)는 지난 94년이후 4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회계사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3일 "회계법인의 조직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조직
감리를 3개월동안 실시키로 결정했다"며 "국내의 32개 회계법인이 감리대상"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지난해 합동사무소가 회계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등 조직이 급변해 회계법인들을 전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IMF상황 이후 회계법인의 기업회계감사 능력을 측정하는 것도 현안으로
떠올라 조직감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20여명의 증감원 감리국 소속원들이 기업회계감사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3.4분기중에 투입돼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증감원은 이번 조직감리를 통해 사내 심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사내 심리제도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법인내의 다른 파트너(임원)가 책임을
지고 재검하는 회계법인 특유의 감사제도로 부실감사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또 손해배상청구 대비정도, 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 확립여부, 인사
급여제도의 효율성 등을 점검해 회계법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증감원은 이같은 조직감리에서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회계법인은 회계
감사업무를 수임하는데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