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익자금의 일정비율을 영화등 영상산업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
안을 추진중이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 광고매출액의 5%범위내에서 징수하는 공
익자금중 일정비율을 정해 영상산업분야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
라며 "적정 비율을 방송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국민회의측과 협의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1%, 2%등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 일정한 금액이 반드시 영상산업분야에 투자
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방송법안에는 공익자금의 명칭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바꿔 방송위
원회가 운영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각 방송사 총수익의 5.5%를 영상산업기금으로 징수, 방송
프로그램, 영화, 멀티미디어사업에 사용토록 법제화돼 있는 프랑스 예를 참
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