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 근로자의 날 폭력시위와 관련,과격 폭력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이갑용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지도부와 폭력시위적극가담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빠르면 4일중 불법노동운동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일 김대중대통령이 "불법 폭력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3일 김세옥청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월 1일 폭력시위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전원 검거하도록 일선경찰에 지시하고 집회주최측의
법규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수집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폭력
시위주동자를 비롯, 진압경찰에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자 등 적극
가담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도 4일 김태정 검찰총장이 "노사정 대화합의 정신을 무시한 불법집단
행동을 엄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민주노총이 근로자의 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잡고
민노총 지도부의 개입여부와 불순세력과의 연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IMF체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무엇보다 사회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안정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동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4일께 불법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향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사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김문권.김광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