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광주은행이 승인을 요청한 연28%짜리 "광은 주식청약 정
기예금"의 시판을 불허했다.

은감원은 이 상품의 금리가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편법적인
증자방식이므로 상품판매를 승인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금리상품판매를 통해 증자에 따른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으
로 증자를 추진하던 광주은행의 방법은 제동이 걸렸다.

이 상품은 가입고객이 추후 예금을 증자때 실권주 청약대금으로 활용
할 경우 연28%의 고금리를 주는 점이 특징이다.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해지가 가능토록 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시판예정이었다.

광주은행은 이 상품판매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