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주부인 조윤진씨는 1년동안 적립해온 2년짜리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할지 고민중이다.

결혼때 아파트 전세금때문에 빌린 은행돈 3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크게
올라 어려운 가계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같이 적금을 중도에 그만 둘땐 불이익을 떠안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한푼 없이 원금만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

특히 각 기관별 상품별로도 중도해지이율(수수료)에 차이가 난다.

"띠끌모아 태산"이란 격언이 무색해지는 IMF시대 알뜰중도해지 전략은
돈 모으기 못지않은 머니테크 테마가 돼 버렸다.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인가

일반예.적금 가계장기저축 신종적립신탁 등 대부분 금융상품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표지어음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가 대표적인 예다.

또 회사채 특수채 특정금전신탁 등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증권사 등을
통해 팔아야 한다.

이때 투자자는 시장상황에 따라선 손해도 무릅써야 한다.

중도매각이 쉽지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예.적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이율로 1개월~1년미만은 2%, 1년~3년
미만은 5%, 3년이상은 8%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예컨데 연13%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면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만 받는다는 뜻이다.

가계금전신탁 등 일반신탁상품은 6개월미만 해지액의 3%, 6개월~1년미만
해지액의 2.5%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신탁상품은 해지수수료가 원금의 몇%라는 점에서 예.적금형 금융상품과
중도해지이율 체계가 다르다.

1천만원을 일반예금상품과 가계금전신탁에 똑같은 연12%의 이자율로
가입한 뒤 1개월뒤에 해약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예금상품은 2%의 이자율을 계산, 세후 1만2천8백22원을 더한 금액을
받지만 신탁상품은 원금의 3%인 30만원을 내야한다.

규정상 원금은 모두 돌려주도록 돼있어 원금손실은 없지만 이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체크 포인트

우선 만기가 임박한 예.적금은 가급적 해약하지 않는게 좋다.

3년짜리 정기적금의 경우 2년정도 지났으면 해지에 따른 이득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해약에 따른 손실과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대출금 상환때
얻게되는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금융기관 상담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다.

또 예금이나 신탁상품은 종류에 따라 만기후 이자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기상품의 경우 만기가 지난뒤에도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기 예.적금이나 부금은 신탁상품과 달리 만기후에는 약정이자율의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CD나 표지어음 무역어음 등은 만기후 이자가 전혀 없다.

<김수언 기자>

[[ 금융상품별 중도해지이율 ]]

(신탁은 해지수수료)

<> 일반 예.적금 - 1개월미만 : 0%
1개월~1년미만 : 2%
1년~3년미만 : 5%
3년이상 : 8%

- 비고 : 언제든 해지가능

<> 가계정기저축 - 1개월미만 : 0%
1개월~1년미만 : 2%
1년~3년미만 : 5%
3년 : 약정이율

- 비고 : 언제든 해지가능

<>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특정금전신탁

- 6개월미만 : 해지액의 3%
6개월~1년미만 : 해지액의 2.5%
1년~1년6개월미만 : 없음

- 비고 : 언제든 해지가능

<> 노후생활연금신탁 가계장기신탁 개인연금신탁

- 2년미만 : 해지액의 2%
2년~5년미만 : 해지액의 1%

- 비고 : 언제든 해지가능

<> 개발신탁 - 3개월미만 : 해지액의 1%
3개월~1년미만 : 해지액의 2%
1년~3년미만 : 해지액의 5%
3년이상 : 배당액의 15%

- 비고 : 언제든 해지가능

<> 신종적립신탁 - 6개월미만 : 해지액의 2~3%
6개월~1년미만 : 해지액의 1,5~2.5%
1년~1년6개월미만 : 해지액의 2%이내

- 비고 : 언제든 해지가능

<> 표지어음 CD - 비고 : 중도해지 불가

<> 금융채 - 6개월미만 : 1~5%
6개월이상 : 약정이자율의 2분의1

- 비고 : 중도해지금액제한 중도매각가능


<> 회사채 - 비고 : 중도매각가능하나 쉽지않음

* 보람은행 장기신용은행 자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