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재원조달못해 주식투자자보호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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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해산됐지만 이를 대신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재원을 마련치 못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지난달 발효됐지만 증권사의 보험료율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이 지난 4월30일 57개 증권사에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잔액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지난해 4월 가동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완전 해산됐다.
당초 1년 기한으로 시작한 기금이 임무를 끝내면서 잔액이 증권사에
되돌아 간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 업무를 승계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재원을
한푼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발생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증권사 예탁금의 0.1%범위내에서
보험료로 납입받아야 하지만 보험료율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원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올해중에야 국회
에 상정,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6월말께야 증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고객예탁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에 하나 올해중 영업정지 또는 파산당하는 증권사
가 생겨나면 거래고객이 예탁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
인다"며 "정부가 임시변통식으로 시행령없는 법을 만들어내면서 보이는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영업정지 또는 파산당하는 증권
사가 나오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
재원을 마련치 못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지난달 발효됐지만 증권사의 보험료율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이 지난 4월30일 57개 증권사에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잔액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지난해 4월 가동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완전 해산됐다.
당초 1년 기한으로 시작한 기금이 임무를 끝내면서 잔액이 증권사에
되돌아 간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 업무를 승계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재원을
한푼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발생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증권사 예탁금의 0.1%범위내에서
보험료로 납입받아야 하지만 보험료율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원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올해중에야 국회
에 상정,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6월말께야 증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고객예탁금
반환을 위한 재원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에 하나 올해중 영업정지 또는 파산당하는 증권사
가 생겨나면 거래고객이 예탁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
인다"며 "정부가 임시변통식으로 시행령없는 법을 만들어내면서 보이는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영업정지 또는 파산당하는 증권
사가 나오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