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류상표 부착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까지 IMF이후 가장
손쉬운 돈벌이로 인식돼온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검찰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국제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불공정 무역관행이 가장 심한 나라중의 하나로 규정할 정도로 "위조의 천국"
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모두 1만6천7백96명.

이중 1천10명이 구속됐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법 위반사범만 1천1백5명으로 96년도에 비해 무려
2백57%나 증가했다.

다른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무단도용한 특허권 침해사범도
1천4백83명으로 56%나 늘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를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피해금액이 1천만원이상이거나 구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사건은 수출입 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에
등록해 특별관리토록 관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제조에 이용된 장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일체
압수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정보산업의 발전없이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적정한 이윤보장과 권리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