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직업훈련 등 체계적 구직지원 필요 .. 나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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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최근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근로자는 일생에 걸쳐 평균 일곱번의
직장이동을 경험하는데 이런 잦은 이직이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발적 실업자는 물론 일시해고에 의한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직업탐색에
소비되는 시간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량실업사태"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실업자 3분의2 정도는 과거에 직장경험이 있는 일시적 실업자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실업충격완화","고통분담"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실업자 문제를 구호적인 "사회복지"차원으로 풀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한 개인의 직업이란 물질적 보상,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총체적 삶의 기회를 뜻한다.
때문에 실업 경험이란 이같은 삶의 기회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시적 실업기간은 경기가 회복될 때를 기다리며 기존의 기술이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 과거와는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탐색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동일한 직장에서 "평생고용"이라는 타의적인 개념에서
"평생경력의 추구"라는 주체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직업전환이란 직업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위 상승 또는
하강을 뜻하므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즉 실업자중 목표집단을 분명히 도출하여 직업탐색 기간동안 구직활동
지원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직업알선까지의 지원체계를 통합화, 지역간
인구이동을 포함한 사회적이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가령 직업을 전환하거나 현재의 기술.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지역 노동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고용정보,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전환을 통한 사회적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행위능력의 강화, 인적자원의 고급화를 통해 국가 위기대처 능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
최근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근로자는 일생에 걸쳐 평균 일곱번의
직장이동을 경험하는데 이런 잦은 이직이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발적 실업자는 물론 일시해고에 의한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직업탐색에
소비되는 시간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량실업사태"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실업자 3분의2 정도는 과거에 직장경험이 있는 일시적 실업자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실업충격완화","고통분담"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실업자 문제를 구호적인 "사회복지"차원으로 풀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한 개인의 직업이란 물질적 보상,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총체적 삶의 기회를 뜻한다.
때문에 실업 경험이란 이같은 삶의 기회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시적 실업기간은 경기가 회복될 때를 기다리며 기존의 기술이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 과거와는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탐색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동일한 직장에서 "평생고용"이라는 타의적인 개념에서
"평생경력의 추구"라는 주체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직업전환이란 직업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위 상승 또는
하강을 뜻하므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즉 실업자중 목표집단을 분명히 도출하여 직업탐색 기간동안 구직활동
지원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직업알선까지의 지원체계를 통합화, 지역간
인구이동을 포함한 사회적이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가령 직업을 전환하거나 현재의 기술.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지역 노동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고용정보,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전환을 통한 사회적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행위능력의 강화, 인적자원의 고급화를 통해 국가 위기대처 능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