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욕설/성적농담' 20만원 과징금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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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욕설이나 폭언 또는 성적농담을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된다.
또 모범택시가 무선호출 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무단할 경우도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규정된 사업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처분규정을 이같이 강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승객에 대한 욕설, 폭언 및 성적농담 등 혐오감을 주는 언동에
대해 과징금 20만원과와 함께 고발 조치하고 모범택시 호출예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무자격 운전자의 택시운행을 막기 위해 운송사업조합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증 재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구청에 자격취소, 정지여부를 반드시
조회토록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시의 허가없이 사업을 하지않거나 폐지할때도
처벌규정을 강화, 사업면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또는 우편 접수된 시민의 교통불편 신고사항가운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미터기꺽기, 도중하차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문절차를 거쳐 직접 처벌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와 택시기사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하던 과태료(3백만원)에 차등을 두어 운전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사업자의 10%수준으로 하되 동일한 사업자나 택시기사가 같은
행위로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3차 적발시 사업면허 및 자격을
취소토록 강화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류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된다.
또 모범택시가 무선호출 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무단할 경우도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규정된 사업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처분규정을 이같이 강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승객에 대한 욕설, 폭언 및 성적농담 등 혐오감을 주는 언동에
대해 과징금 20만원과와 함께 고발 조치하고 모범택시 호출예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무자격 운전자의 택시운행을 막기 위해 운송사업조합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증 재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구청에 자격취소, 정지여부를 반드시
조회토록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시의 허가없이 사업을 하지않거나 폐지할때도
처벌규정을 강화, 사업면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또는 우편 접수된 시민의 교통불편 신고사항가운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미터기꺽기, 도중하차 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구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문절차를 거쳐 직접 처벌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와 택시기사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하던 과태료(3백만원)에 차등을 두어 운전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사업자의 10%수준으로 하되 동일한 사업자나 택시기사가 같은
행위로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3차 적발시 사업면허 및 자격을
취소토록 강화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류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