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 합성수지 창 KS규격 도입 입력1998.05.06 00:00 수정1998.05.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립기술품질원은 아파트의 베란다 창, 단독.연립주택의 창문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창및 창틀을 KS표시 허가 품목으로 지정, 심사기준을 공고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 세계 이상 고온에...여름 기저귀 출시 2달 빨라졌네 10년전까지만 해도 5월에 출시됐던 여름 기저귀가 최근 3월로 2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봄부터 초가을까지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 기후변화가 빈번해진데 따른... 2 [속보] 금감원, 홈플러스 CP 인수증권사 신영증권 검사 착수 금감원, 홈플러스 CP 인수증권사 신영증권 검사 착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SUV도 포르쉐가 만들면 다르다"…'마칸 일렉트릭' 타보니 [신차털기] 'SUV도 포르쉐가 만들면 스포츠카가 된다.'포르쉐가 만든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카이엔이 출시됐을 당시 일각에서는 이 같은 말이 나왔다. 스포츠카 브랜드로서 이미 명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S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