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환란책임자 직무유기죄 '무리'..서울변호사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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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 대부분은 외환위기 책임자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외환위기는 검찰수사보다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6일 본사 법조팀이 서울소재 변호사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직무유기죄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변호사 50명중
41명(82%)이 "직무유기죄 적용은 무리"라고 응답했다.
이에반해 응답자중 6명(12%)만이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3명(6%)은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직무유기죄적용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변호사들 대부분은
"정책판단착오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직무유기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주관적 정책판단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키 어렵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직무유기죄를 넓게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뿐아니라 이것이 선례로 굳어지게 되면 정책책임자들이 소신있는
결정을 못내리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변호사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 6명은 "외환위기처럼
판단착오의 결과가 심각한 경우 직무유기죄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보사건에서 떡값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뇌물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듯이 직무유기죄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자들은 또 "A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도 B방향으로
갔으면 미필적고의에 따른 직무유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응답자중 3명은 "검찰이 직무유기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때 적용하는 죄목(형법 제122조).
처벌형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 법조팀 >
<>응답 변호사 :김기춘 김현 양인석 노현준 박남룡 민한홍 박남규
박종백 안기영 여상규 권성희 김성근 김진영 이충범 오치도 고영록
장진석 황상현 박원순 김창북 백형구 박인제 김종훈 정주교 서정우
김종철 심흥섭 양태훈 유철민 이백수 강신섭 김홍헌 남동환 민경식
박동섭 홍이석(나머지는 익명요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외환위기는 검찰수사보다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6일 본사 법조팀이 서울소재 변호사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직무유기죄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변호사 50명중
41명(82%)이 "직무유기죄 적용은 무리"라고 응답했다.
이에반해 응답자중 6명(12%)만이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3명(6%)은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직무유기죄적용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변호사들 대부분은
"정책판단착오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직무유기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주관적 정책판단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키 어렵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직무유기죄를 넓게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뿐아니라 이것이 선례로 굳어지게 되면 정책책임자들이 소신있는
결정을 못내리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변호사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 6명은 "외환위기처럼
판단착오의 결과가 심각한 경우 직무유기죄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보사건에서 떡값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뇌물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듯이 직무유기죄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자들은 또 "A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도 B방향으로
갔으면 미필적고의에 따른 직무유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응답자중 3명은 "검찰이 직무유기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때 적용하는 죄목(형법 제122조).
처벌형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 법조팀 >
<>응답 변호사 :김기춘 김현 양인석 노현준 박남룡 민한홍 박남규
박종백 안기영 여상규 권성희 김성근 김진영 이충범 오치도 고영록
장진석 황상현 박원순 김창북 백형구 박인제 김종훈 정주교 서정우
김종철 심흥섭 양태훈 유철민 이백수 강신섭 김홍헌 남동환 민경식
박동섭 홍이석(나머지는 익명요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