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신고때 금융소득이 터무니 없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미성년자
와 부녀자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가 올 하반기중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연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이 4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등을 대상으로 증여세 등의 탈세여부
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 등은 금융자산을 증여받거나 이름을 빌려주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증여신고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돼 내년부터는 소득세 신고때 금융소
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철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
였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해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상호신용금고
등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금융소득을 넘겨받아 이들의 소득세 신고내
용과 비교해 탈세혐의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증여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거쳐 증여세를 추징
하기로 했다.

금융자산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엔 실제 소유자를 추적해 탈
세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는 2만9천명이었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