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BIS기준 절대적인가 .. 좌승희 <원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좌승희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IMF금융지원체제 하에서 우리경제의 각 부문은 급격한 구조조정에 휩싸여
있다.
IMF의 개혁 프로그램은 대부분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구체적 추진과정이 한국 실상을 무시한 급격한 변화나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일례로 IMF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로 하여금(대출 성격별로 위험도를 차등 적용하여 계산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손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1백% 반영한 지난 97년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7.04%인데 8%미만 은행들은 향후
6개월~2년동안 이 비율을 기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종금사들은 98년3월 4%, 98년6월 6%, 99년6월 8%의 목표 BIS비율을 달성해
나가야 하며 증권사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유사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실행해야 할 입장이다.
개선계획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들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신을 축소하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노력은 이미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금융경색은 더욱 부추겨지고 있다.
그러나 BIS기준 8%는 예금지급에 대한 보장이 충분치 못한 위험도가 높은
순수한 상업 금융기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은행이나 정부가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예금지급 불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이 기준은 하향조정되는
것이 금융원리에 맞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과거 고도성장정책 하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은행"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인식때문에 국내 예금자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도 국내 은행들의
예금 및 부채에 대해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거래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말 2000년까지 금융기관 부채의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BIS기준을 아무 여과없이
받아들여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 구미와 일본의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는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일본 정부가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의문을
더하게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자율화를 통해 예금과 대외부채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1백% 지급보증이 해소되는 단계에서 BIS기준을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IMF와 적극적으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의 BIS기준 미달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치금융하에서 예금의 안전성은 과도하게 보장된 반면 대출에
대한 건전감독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해법은 자칫하면 관치금융의 폐해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조급하게 행정편의적으로 BIS기준을 적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건전감독과 금융경영 자율화를 통한 "상업성에 기초한 금융기능의 확충"에서
찾아야 한다.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하는 우리도 관치금융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금융정책 운영방식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
IMF금융지원체제 하에서 우리경제의 각 부문은 급격한 구조조정에 휩싸여
있다.
IMF의 개혁 프로그램은 대부분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구체적 추진과정이 한국 실상을 무시한 급격한 변화나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일례로 IMF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로 하여금(대출 성격별로 위험도를 차등 적용하여 계산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손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1백% 반영한 지난 97년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7.04%인데 8%미만 은행들은 향후
6개월~2년동안 이 비율을 기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종금사들은 98년3월 4%, 98년6월 6%, 99년6월 8%의 목표 BIS비율을 달성해
나가야 하며 증권사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유사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실행해야 할 입장이다.
개선계획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들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신을 축소하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노력은 이미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금융경색은 더욱 부추겨지고 있다.
그러나 BIS기준 8%는 예금지급에 대한 보장이 충분치 못한 위험도가 높은
순수한 상업 금융기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은행이나 정부가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예금지급 불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이 기준은 하향조정되는
것이 금융원리에 맞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과거 고도성장정책 하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은행"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인식때문에 국내 예금자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도 국내 은행들의
예금 및 부채에 대해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거래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말 2000년까지 금융기관 부채의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BIS기준을 아무 여과없이
받아들여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 구미와 일본의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는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일본 정부가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의문을
더하게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자율화를 통해 예금과 대외부채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1백% 지급보증이 해소되는 단계에서 BIS기준을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IMF와 적극적으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의 BIS기준 미달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치금융하에서 예금의 안전성은 과도하게 보장된 반면 대출에
대한 건전감독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해법은 자칫하면 관치금융의 폐해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조급하게 행정편의적으로 BIS기준을 적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건전감독과 금융경영 자율화를 통한 "상업성에 기초한 금융기능의 확충"에서
찾아야 한다.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하는 우리도 관치금융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금융정책 운영방식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