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관람객에도 청와대 개방키로 ..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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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그동안 단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청와대 관람을 8일
부터 일반 개인관람객에게도 개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춘추관 영빈관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관람 희망자는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광장에 설치된
"청와대 관람안내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관람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 관람은 봄(4,5월)과 가을(9,10월)에 매주 금.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하루 1천명까지 관람이 허용된다.
또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해선 여름 겨울방학 기간중에,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연중 특별관람이 허용된다.
< 김수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
부터 일반 개인관람객에게도 개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춘추관 영빈관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관람 희망자는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광장에 설치된
"청와대 관람안내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관람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 관람은 봄(4,5월)과 가을(9,10월)에 매주 금.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하루 1천명까지 관람이 허용된다.
또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해선 여름 겨울방학 기간중에,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연중 특별관람이 허용된다.
< 김수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