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국제선항공료 종이컵원지 LPG용 밸브가격을 담합해
올린 2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지난해 7월이후 세차례에 걸쳐 커피가격을 담합 인상한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7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캐세이퍼시픽 에어프랑스 등 13개 국내외
항공사에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억9천5백만원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들 항공사는 대한항공 주도로 유럽과 동남아노선의 최저요금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똑같은 인상률로 종이컵원지 가격을 올린 대한펄프
한창제지공업 한솔제지 신풍제지에 모두 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LPG용 밸브가격을 담합인상한 우일금속 영도산업 화성 3개사도 모두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물가인상이 속출함에 따라 기존 37개 생필품외에
폴리에스테르사 에틸렌 포리에스테르F PVC수지 브라운관용유리 전기동
쇠가죽 골판지원지 미송각재 동박적충판 등 원재료및 중간재 10개 품목을
주요 감시대상품목에 새로 추가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