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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도입 ..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만1천여건에 이르는 각종 규제중
4천여건을 내년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쟁제한 요인이 되거나 국제 수준에 못미치는 금융 무역 유통분야의
규제 2천여건은 원칙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에 대해선 존속기간(최장 5년)을 명시해
이 기간 이후엔 자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일몰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정비및 폐지계획을 수립,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규제개혁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즉시 정비하되, 환경 안전 보건
등 공익과 관련해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그 기준과 수단을 대폭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신설할 땐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부처별 "규제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쟁제한 요소가 있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규제가 우선 철폐대상"이라며 "이번 작업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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