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만1천여건에 이르는 각종 규제중
4천여건을 내년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쟁제한 요인이 되거나 국제 수준에 못미치는 금융 무역 유통분야의
규제 2천여건은 원칙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에 대해선 존속기간(최장 5년)을 명시해
이 기간 이후엔 자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일몰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정비및 폐지계획을 수립,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규제개혁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즉시 정비하되, 환경 안전 보건
등 공익과 관련해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그 기준과 수단을 대폭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신설할 땐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부처별 "규제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쟁제한 요소가 있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규제가 우선 철폐대상"이라며 "이번 작업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