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의 화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6일 지난 3월 최종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의 금융기관 부채가 1조4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화의개시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도파가 독일 W금융기관으로부터 1억불이상의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도파의 은행여신 규모는 2천5백억원미만이지만
제2금융권여신과 주력기업인 대농그룹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등을 합하면
부채규모가 너무 많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은 이날 대구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보성에 대해
화의결정을 내렸다.

반면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화의개시여부결정을 보류하고
법정관리신청을 권유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