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매년 40편의 소형.단편영화를 선정, 편당 3백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형.단편영화 창작진흥대책"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김순규 문화부기획관리실장은 "정부는 소형영화진흥을 위해 올해 3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 지원하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10억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소형 단편영화제작에 걸림돌이 되는 심의제도를 없애며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소형.단편영화주간을 제정하기로 했다.

우수 소형 단편영화를 적극 발굴,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소형.단편전문
영화제도 10월에 열 예정이다.

< 오춘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