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이달말까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대기업을 가려내 다음달
부터 정리할 것을 은행들에 지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6월말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6일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각 은행별로 기업부실판정
위원회와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9일까지 설치하라고 통보했다.

기업부실판정위원회와 대책반에는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업부실판정위원회는 5월말까지 모든 대기업을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능
등 3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은감원은 기업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과 은행의 지원이 뒷받침될 때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부실화정도가 심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금융지원을 중단해 조기에 정리
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재무약정을 체결한 64개 대기업들은 재무약정이 실현가능한지를
따져 판정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은행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때는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협의하라"고 은행들에 시달했다.

은감원은 대기업부실을 판정하는 도중에는 협조융자를 실시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은 모든 중소기업을 6월말까지 우선지원 지원중단
조건부지원 등 3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은감원은 대책반이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 행장 책임하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선지원 대상에 대해 금융지원을 했을 땐 각행 내부적으로 면책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은행들은 7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부실기업을 판별하기 위한
공동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은감원은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기업들에 나간 은행여신의 실질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 설명했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