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팬클럽 '투자 애로 요인및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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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기업인들은 실수요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외환거래를
개편하고 일본은행들의 상업차관및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7일 서울저팬클럽(SJC)은 산업자원부에 보낸 "투자 애로요인및 건의"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대량해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이상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낮출 수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클럽은 퇴직금제도 연월차유급휴가 등 생산성에 관계없이 노동비용을
높이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 투자 자금조달 >>
<> 외환거래 =
한국의 외환거래는 실수요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들이 기업과 달러거래를 할때 반드시 실수요확인을 하도록
재경부 공문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확인은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 형식적으로 끝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로인해 외환동향을 감안한 선물외환예약 등 리스크헤지거래를 하기가
힘들다.
올 하반기에 시행할 개정외환법에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
한국이 실수요원칙을 포기할 경우 외환의 급격한 변동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외화대출 =
외화대출이 시설재도입용자금 등 극히 일부에만 허용되고 있다.
단기운전자금으로 외화를 대출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
일본종합상사 등은 외화대출의 허용범위가 너무 좁아 비즈니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개정외환법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앞당겨 시행했으면 좋겠다.
<> 상업차관 최저도입금액제도 =
IMF체제이후 한국의 중소기업들중에는 일본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본회사들도 많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상업차관을 들여올 경우 건당 액수 1백만달러를 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정된 외자도입법시행령에서 부분적으로 고쳐졌지만 중소기업
이 상업차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앞으로 외환법개정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
<> 중소기업의무대출 =
외국계은행 한국지점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전체 대출의 25%이상을 배정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다.
외국계은행 한국지점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이 규정은 가혹하다.
비율을 낮춰 주던가 폐지해야 한다.
서울에 진출한 외국계은행들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으로부터 과다한
보고요구및 자료제출 요청을 받는다.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수변동이 없는데도 매월 보도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다.
앞으로 외국인은행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도 행정간소화는 필수적이다.
<< 세무행정 >>
<> 한.일 조세협약 조기개정 =
한국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개별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행정에
대응하는 인력및 경비부담이 너무 크다.
연불거래 지급이자를 손금차입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등 경비차입이
제한돼 있는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다.
한.일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 세무조사 =
세무조사가 2-6년에 한번정도로 너무 비정기적으로 이뤄진다.
5-6년간 자료를 한꺼번에 보겠다는 경우도 있다.
조사기간도 너무 길어 비즈니스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
2년에 한번정도로 조사를 정기화하고 그대신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원한다.
한국의 세무서들이 일본에서 공인된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더 가져야
한다.
일본의 규정들이 세계적인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는 국제화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
<< 노사문제 >>
<> 월차및 연차유급휴가 =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제도다.
월차휴가제도로 인해 예를들면 근속연수가 2년째인 사람에게도 연차유급
휴가와 합해 년 22일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있도록 돼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 퇴직금제도 =
그동안 한국의 임금은 급등했다.
이제 IMF체제를 맞아 기업들은 노동코스트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제도를 기업의 능력에 상관없이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유지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들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자제하면서 구조조정을 할수 있다.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한국은 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로 했지만 2002년까지 실제 시행을 미뤄
놓고 있다.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기간동안 전임자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다가 2002년부터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할 것이다.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고 관행이다.
한국에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파업이 잦고 노사협상이 오래 끄는 등
부작용이 크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들을 행정지도함으로써 제도를 조기정착시켜야
한다.
<> 학비지급 관혼상제 특별금지급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불충분했던 시대에 기업이 대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내지는 관행이다.
지금은 기업의 노동코스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확충하면서 기업에서는 없어지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
개편하고 일본은행들의 상업차관및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7일 서울저팬클럽(SJC)은 산업자원부에 보낸 "투자 애로요인및 건의"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대량해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이상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낮출 수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클럽은 퇴직금제도 연월차유급휴가 등 생산성에 관계없이 노동비용을
높이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 투자 자금조달 >>
<> 외환거래 =
한국의 외환거래는 실수요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은행들이 기업과 달러거래를 할때 반드시 실수요확인을 하도록
재경부 공문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확인은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 형식적으로 끝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로인해 외환동향을 감안한 선물외환예약 등 리스크헤지거래를 하기가
힘들다.
올 하반기에 시행할 개정외환법에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
한국이 실수요원칙을 포기할 경우 외환의 급격한 변동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외화대출 =
외화대출이 시설재도입용자금 등 극히 일부에만 허용되고 있다.
단기운전자금으로 외화를 대출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
일본종합상사 등은 외화대출의 허용범위가 너무 좁아 비즈니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개정외환법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앞당겨 시행했으면 좋겠다.
<> 상업차관 최저도입금액제도 =
IMF체제이후 한국의 중소기업들중에는 일본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본회사들도 많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상업차관을 들여올 경우 건당 액수 1백만달러를 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정된 외자도입법시행령에서 부분적으로 고쳐졌지만 중소기업
이 상업차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앞으로 외환법개정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
<> 중소기업의무대출 =
외국계은행 한국지점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전체 대출의 25%이상을 배정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다.
외국계은행 한국지점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이 규정은 가혹하다.
비율을 낮춰 주던가 폐지해야 한다.
서울에 진출한 외국계은행들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으로부터 과다한
보고요구및 자료제출 요청을 받는다.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수변동이 없는데도 매월 보도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다.
앞으로 외국인은행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도 행정간소화는 필수적이다.
<< 세무행정 >>
<> 한.일 조세협약 조기개정 =
한국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개별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행정에
대응하는 인력및 경비부담이 너무 크다.
연불거래 지급이자를 손금차입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등 경비차입이
제한돼 있는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다.
한.일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 세무조사 =
세무조사가 2-6년에 한번정도로 너무 비정기적으로 이뤄진다.
5-6년간 자료를 한꺼번에 보겠다는 경우도 있다.
조사기간도 너무 길어 비즈니스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
2년에 한번정도로 조사를 정기화하고 그대신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원한다.
한국의 세무서들이 일본에서 공인된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더 가져야
한다.
일본의 규정들이 세계적인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는 국제화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
<< 노사문제 >>
<> 월차및 연차유급휴가 =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제도다.
월차휴가제도로 인해 예를들면 근속연수가 2년째인 사람에게도 연차유급
휴가와 합해 년 22일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있도록 돼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이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 퇴직금제도 =
그동안 한국의 임금은 급등했다.
이제 IMF체제를 맞아 기업들은 노동코스트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제도를 기업의 능력에 상관없이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유지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들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자제하면서 구조조정을 할수 있다.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한국은 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로 했지만 2002년까지 실제 시행을 미뤄
놓고 있다.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기간동안 전임자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다가 2002년부터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할 것이다.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고 관행이다.
한국에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파업이 잦고 노사협상이 오래 끄는 등
부작용이 크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들을 행정지도함으로써 제도를 조기정착시켜야
한다.
<> 학비지급 관혼상제 특별금지급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불충분했던 시대에 기업이 대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내지는 관행이다.
지금은 기업의 노동코스트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확충하면서 기업에서는 없어지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