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7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환란수사가 1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강 전부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네가지, 직무유기 네가지 등이다.

서울지법 최종갑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현역의원인 강 전부총리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회에 보냈다.

이 중수부장은 수사발표를 통해 "외환위기의 진행과 대처과정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대통령에게 부실하게 보고, 수습기회를 잃게 하거나 지연시킨 책임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아사태 처리지연 <>부당한 외환시장 개입
중단지시 <>시중은행 대출에 압력행사 2건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외환위기의 부실한 보고로 수습기회 지연 <>IMF구제금융요청
발표에 차질 야기 등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인 강 전부총리의 신병처리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국회의
체포동의절차가 남아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