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감면법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시행령을 개정, 지난 90년
이후 세제감면혜택이 사라진 수도권지역 공단이나 공업지역에 외국 투자자
들이 들어올 경우 소득발생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 감면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소재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67.8%도 향후 신규투자 지역으로
수도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