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면톱] 기업 빚갚으려 내놓은 부동산 살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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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돕기위해 인수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감면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달중순 조례를 공포한후 오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취득.등록세 전면 감면조치로 인해 부동산경기침체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의 부동산매각이 활발해져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그동안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용으로 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50%까지 면제됐었다.
개정조례는 부동산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난해 6월이전에 발생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 동의나 요청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1백%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양도일까지 부동산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않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
매입하거나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돕기위해 인수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감면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달중순 조례를 공포한후 오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취득.등록세 전면 감면조치로 인해 부동산경기침체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의 부동산매각이 활발해져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그동안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용으로 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50%까지 면제됐었다.
개정조례는 부동산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난해 6월이전에 발생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 동의나 요청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1백%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양도일까지 부동산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않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