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무선호출기 가입 해지 수월해진다' ..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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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전화및 무선호출 가입해지가 훨씬 간편해진다.
또 의무사용기간 중에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가입때 받은
단말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게 되며 이용정지기간중 내는 요금도 크게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15일께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비스회사가 정한 일부 대리점으로 제한된 해지업무취급점은
이용자가 가입한 대리점, 서비스회사의 모든 지점, 해지업무 위탁대리점
등으로 확대된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1백18개에서 2백30개로 늘릴 계획이다.
요금체납 장기출장등으로 이용이 일시 정지될 경우 현재 기본료의 50%
(7천5백-9천원)를 납부해야 하나 SK텔레콤이 1개월에 3천원으로 낮추는 등
크게 줄어든다.
서비스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현재 24시간이상
불통에서 8시간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서비스업체가 이용을 정지시킬 때도 7일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부가서비스 신청및 해지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 팩스로도 할수 있다.
< 김철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
또 의무사용기간 중에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가입때 받은
단말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게 되며 이용정지기간중 내는 요금도 크게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15일께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비스회사가 정한 일부 대리점으로 제한된 해지업무취급점은
이용자가 가입한 대리점, 서비스회사의 모든 지점, 해지업무 위탁대리점
등으로 확대된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1백18개에서 2백30개로 늘릴 계획이다.
요금체납 장기출장등으로 이용이 일시 정지될 경우 현재 기본료의 50%
(7천5백-9천원)를 납부해야 하나 SK텔레콤이 1개월에 3천원으로 낮추는 등
크게 줄어든다.
서비스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현재 24시간이상
불통에서 8시간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서비스업체가 이용을 정지시킬 때도 7일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부가서비스 신청및 해지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 팩스로도 할수 있다.
< 김철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