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분기이후 세금우대통장을 중복해 든 것으로 밝혀져 가입 시기가
늦은 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6월말까지는 세금우대를 받고
싶은 통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세금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받는다.

국세청은 8일 세금우대저축 중복계좌 처리지침을 이처럼 확정하고 은행 보
험 증권등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중복가입한 통장을 모두 해지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세금우대통
장으로 부활시킬 수 없다.

국세청은 또 <>세금우대받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통장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최종 인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저축
잔액이 1만원이하인 통장등도 6월30일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우대통장으
로 계속 인정받아 뒤늦게 개설한 동일성격의 통장이 중복계좌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는 세금우대통장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동일한 성격의 통장이
없다는 내용을 거래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7월10일까지 중복통장을 가려 일반전환한 통장의 이자소
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며 7월말까지는 중복계좌해지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정태웅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